정의화, 지역구246석 선거구획정 기준 제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선관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전달
“오는 5일까지 획정안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
  • 등록 2015-12-31 오후 11:59:59

    수정 2015-12-31 오후 11:59:5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선거구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지역구 의석수 246석, 비례대표 54석의 현행 의석비율을 기준으로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46석 △인구 기준은 2015년 10월 31일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 금지 등이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은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고서는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해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 기준을 선관위에 전달하며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급한 대로 단속 유보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 모든 기준을 다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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