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46석 △인구 기준은 2015년 10월 31일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 금지 등이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은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고서는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해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 기준을 선관위에 전달하며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급한 대로 단속 유보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관련기사 ◀
☞ [신년사]정의화 “정치·국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 정의화, 선거구 직권상정…"자정께 기준 전달"(상보)
☞ 정의화 "1일 자정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 전달"
☞ 정의화 “새해엔 국회가 제 역할 해야”
☞ 정의화 “정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서 뒷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