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bhc '갑질' 논란, 유통 마진 내년 개선될 것"

"bhc가맹점 협의회 측 요청 오면 대화 응할 것"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중요…본사·가맹점 간 대화 당부
  • 등록 2018-05-24 오후 12:02:36

    수정 2018-05-24 오후 12:02:3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문제와 관련, “가맹점주 측의 요청이 있다면 대화 요구에 당연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통의 노력을 높이겠지만 가맹점주 측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말은 아니”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별 민원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노력은 하겠지만 공정위의 더 중요한 역할은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bhc가맹점주들은 전날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설립 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측에 납품원가 공개와 갑질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bhc 본사는 최근 몇 년간 전례가 없는 업계 최고의 성장을 달성했다”면서 “겉으로는 가맹점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내세웠지만 본사가 추구해 온 것은 자기들만의 이익 늘리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 상위 3개사 중 bhc의 영업이익률은 나머지 2개사보다 3배 이상 높고 지난해엔 1위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약 800억원 가량 적은 데도 영업이익은 약 440억원이 더 많다”며 “가맹점은 극심한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bhc는 매출 2391억원, 영업이익 649억원을 거둬 영업이익률이 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나머지 치킨업계 ‘빅4’의 영업이익률은 교촌치킨이 6%, BBQ·굽네치킨이 각각 9% 수준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을 통한 유통 마진 관련 불만”이라며 “특정 올리브유의 공급가가 높다는 것인데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정상 가격을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hc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가맹본부 사업자 구입강제품목에 대해 공급가의 일정 부분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특정 품목 원가를 공개하고 본사 측 마진 관련 상세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면 내년부터는 개선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 점주들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설립 총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에 식자재 납품 단가 인하와 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본사 측과 가맹점 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기본틀 만들기에 주력했다면 2년차에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상생해야 윈윈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원한하게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사 측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협의회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원가 인하 요청은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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