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신용·선불카드로 9일부터 지급”

기존 보유 지역화폐·13개 신용카드 모두 사용 가능
신청후 이틀 뒤 10만원 충전…사용할 때마다 차감
선불카드, 20일부터 행정복지센터·농협지점 방문신청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8월31일까지 모두 써야
  • 등록 2020-04-01 오후 12:59:50

    수정 2020-04-01 오후 1:25:08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선불카드로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이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받을 수 있어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 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원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월20일~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27일~5월3일) 3인 가구, 3주차(5월4~10일) 2인 가구, 4주차(5월11~17일)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내달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이 지사는 이날 지급 대상과 신청기간, 사용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지급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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