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용 후 월급 챙기고, 자녀에 용역비 지급…금감원, 회계법인 적발

금감원, 부당 회계법인 무더기 적발
"도덕성 심각하게 훼손…엄정 조치"
  • 등록 2023-11-01 오후 2:00:59

    수정 2023-11-01 오후 2:00:5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배우자를 자신이 재직 중인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한 공인회계사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녀나 고령의 부모에게 용역을 맡긴 후 실제 용역을 제공 받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A 회계법인에 대한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부적절한 위법 행위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회계법인 소속 일부 공인회계사들은 자신의 배우자들을 A 회계법인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채용은 법인이 아닌 담당 공인 회계사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후 채용된 배우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공인회계사들은 자신이 특수관계자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해당 거래처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소유한 음식점이거나 앱 개발 회사 등 용역과 무관한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실사 업무 보조 명목과 청소용역 명목으로 각각 자녀와 고령의 부모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회계법인은 근로계약서, 용역 업무 수행 등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는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A 회계법인의 이같은 유형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인회계사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하고,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른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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