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카드를 분실한 국내 소비자가 애플 매장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됐다는 알람을 받아 애플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내부 규정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MBCNEW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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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1250만 원이 결제됐다는 카드사의 알림 문자를 받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카드사와 경찰에 신고해 전날 들렸던 무인가게에 CCTV를 확인했고, 검은 외투와 모자를 눌러쓴 인물이 카드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확인했다.
이후 경찰 측은 결제가 이뤄진 매장을 특정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는 미국 본사 규정을 이유로 들며 경찰의 수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용승인 취소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나서야 카드 사용처 정보와 내역을 공개했다.
A씨의 카드가 사용된 곳은 경기도 하남시의 한 쇼핑몰에서 개점한 국내 애플스토어 6호점으로 10분 동안 최신 휴대전화 4대, 최신 태블릿 PC 1대, 최신 노트북 1대, 총 1250만 원을 누군가 결제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결제가 이뤄진 시간대의 매장 CCTV 영상을 달라는 요청했으나 애플코리아는 또다시 미국 본사 규정을 이유로 들며 협조를 거부했다. 결국 한 달 반째 수사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본사 규정상 어느 방식으로도 cctv를 제공할 수 없으며 내부에서 논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