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클라우드법' 처리 불투명..국내 산업계 '한숨'

여야 간 '누리과정' 관련 갈등으로 클라우드법 공청회 취소
클라우드 업계 "연내 상임위 절차라도 끝나길"
  • 등록 2014-11-27 오후 4:25:14

    수정 2014-11-27 오후 4:25:1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가 적극 추진하는 ‘클라우드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간 대치 국면에 따른 정기국회 파행으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오전 11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려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취소된 것이다.

당초 공청회 이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회의를 통해 클라우드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잠정 중단했으며, 새누리당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클라우드법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지난 달 부산 벡스코에서는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14’이 열렸다. 사진은 KTDS 직원들이 행사장을 찾은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DS 제공.
미래부가 주축이 돼 제정한 클라우드법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과 이용자보호 조치 미비 등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 상임위 논의가 보류됐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은 국정원 소관이긴 하지만, 민간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정원이 민간 업체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해당 부분을 수정해 상임위 의원실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는 공청회라도 하루 빨리 개최해서 올해 안에 미방위 심의까지만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 한 임원은 “세계 IT시장에서 클라우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는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이 더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해외 클라우드 업체들이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하는 상황”이라며 “클라우드법이 국내 업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 업체인 IDC에 따르면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2년 457억달러(약 48조7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 1204억달러(약 128조4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역시 기간 5억달러(약 5300억원)에서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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