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암호화폐를 노린 잇따른 해킹사고의 발생으로 제기된 이용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접속자 수가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거래소 운영업체 8곳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한다.
현장 조사에서 방통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개인정보의 기술·관리 보호조치를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높은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