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남3구역 '마스크살포', 검찰 수사 받는다

건설사, 코로나 예방 '마스크' 배포
서울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의뢰
"금품 수수 해당 여부 판단"
지난해 이어 두 번째…앞서 무혐의 받아
  • 등록 2020-03-23 오후 1:45:44

    수정 2020-03-23 오후 4:28:4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사비만 약 2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수주전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또 시작됐다.

최근 A건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지급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A건설을 금품수수·도시정비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 A건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마스크를 뿌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1일 조합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32조에 따르면 수주 과정에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입찰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한남3구역 전경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남3구역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대건설(000720)을 비롯한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등이 이주비 지원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에 해당할 뿐 조합에 제시한 이익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남3구역 조합원은 재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10일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3파전이 이어졌다. 정식 입찰은 오는 27일 이뤄진다.

A건설의 마스크 살포를 두고 금품수수 및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법조계와 관계 당국의 해석은 다양하다. 오세정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는 “마스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금품 수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품귀 시기인 만큼 마스크 살포를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홍보로 볼지 아니면 불법 수주로 볼지 북부지검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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