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중교통서 마스크 끼라는 말에 시비 땐 엄중 조치"

이용표 청장 8일 기자간담회
"마스크로 시비 붙으면 엄중 조치"
'운영 금지' 다단계 모임도 단속 예정
  • 등록 2020-06-08 오후 12:47:31

    수정 2020-06-08 오후 12:47:3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운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주가량 시행되며 승객과 운전기사 간 시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와 택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역 승강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도 시비가 일어나면 폭행이나 운행 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경찰이 칼을 빼든 건 수도권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개개인이 위생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수도권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증 재생산 지수가 1.9”라며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감염증 재생산 지수는 환자 1명이 직접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면역력이 없고 외부 개입도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전염병은 점점 사라지지만 1보다 크면 전염병이 확산해 유행병이 된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자가격리기간과 역학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을 엄중히 조치해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큰 ‘다단계(방문판매업체)’ 모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방문판매업체의 모든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청장은 “명령을 위반한 곳과 무등록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도 이런 조치가 내려졌으나 이를 거부하는 승객과의 충돌도 빚어졌다.

지난달 29일 부산 지하철에서는 30대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역무원에게 ‘갖고는 있지만 착용하지는 않겠다’며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은 70대 승객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다른 승객에게 ‘왜 마스크를 끼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자 그에게 침을 뱉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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