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만원 지원

  • 등록 2016-12-12 오후 2:40:18

    수정 2016-12-12 오후 2:40:1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전자상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같은 긴급 구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올 1월~7월까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심사를 거친 뒤 결정되며 장애인.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단, 상품권이나 고가 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 품목, 개인 간 거래 상품, 해외 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최근 5년 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5541명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34억 2100 만원에 달한다.

최근 SNS 등을 통한 사기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은 주의해야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 전에 사기피해 예방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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