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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관련 기자 간담회을 열고 취지를 설명했다. 채 의원이 이날 발의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관계의 내·외부 공개’, 즉 모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신고를 골자로 한다. 채 의원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내용을 등록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걸 주요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적체도 제외 △회피·기피제도 도입 △고위공직자 이해관계 등록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도 사학·언론·공직유관단체 직원까지 포함하는 등 광범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으로 ‘청탁금지법’만 마련됐다.
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약속한 이해충돌법안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발의 배경도 전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권익위는 19대에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서 발표할 거라 했지만, 추가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손혜원 의원 사건을 계기로 발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의 처벌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속 기관과 수의계약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으로 정했다. 채 의원은 “형사처벌은 19대 국회 때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과정에서 형벌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