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분석]②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둘러싼 3가지 쟁점

  • 등록 2013-11-05 오후 6:26:58

    수정 2013-11-05 오후 6:26:58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를 강조할 때 항상 첫머리에 언급되는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내용이다.

‘투자하는 사람 업고도 다닌다는데 예외조항 하나 두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 할 법하지만 찬반논리를 뜯어보면 그리 간단치 만은 않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열린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소관법률 △특혜시비 △투자효과 등 외촉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3가지를 분석해본다.

어느법을 고쳐야하나 외촉법 or 공정거래법?

정부·여당이 통과를 촉구하는 법안은 지난 5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외촉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다. 여기에 같은당 이채익 의원이 지난달 예외조항을 보다 엄격히 규정, △중소영세업종 침해 방지 △외국인 회사 보유 이외 지분은 모두 손자회사가 보유 등의 조건을 추가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최종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외에 정무위 소속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외촉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관련 내용을 고치는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외촉법을 통한 예외조항을 만들기보다는 아예 지주회사 규제를 다루고 있는 ‘근거법’을 고치자는 취지다. 최근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김 의원의 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단된 투자의 물꼬를 터줘야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느법을 고쳐야하는지는 이처럼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도 팽팽히 맞선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는 국내 일상사와 분리해 판단해야하며 (증손자회사의 합작투자 유치를 막고 있는) 현 상황은 공정거래법의 유탄을 맞은 것이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해법은 외촉법에서 찾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외국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면 국내기업의 역차별이고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동일한 강도의 규제라면 불필요한 작업에 입법자원을 낭비한 결과가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SK·GS에 대한 특혜법 아니냐고?

현재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는 각각 일본 JX에너지와 9600억원, 3100억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생산공장 합작투자를, GS칼텍스 역시 일본 다이요오일·쇼와셀과 1조원 규모의 PX 합작투자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외촉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이들 합작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이 외촉법 논란을 전국구(?) 이슈로 확산시킨 배경이기도 하다. 반대로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외촉법 개정이 SK와 GS에 국한된 ‘특혜법’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는다.

장윤종 연구위원은 “당장은 SK·GS에 국한된 문제로 보이지만 외국인투자에서 합작투자는 보편적 현상이고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합작투자 유치가 제약받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조 교수는 “3개 회사는 이미 합작증손회사 설립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불법을 피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사후 로비로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대기업의 기회주의적 전략에 굴복해 법질서 근간을 흔든다면 그 비용은 합작투자가 가져오는 편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고용효과는 어느정도인가

지난달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1만4000여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직접고용 효과는 정 총리가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뻥튀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외촉법 개정시 투자·고용효과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효과 뿐 아니라 간접고용효과도 감안해야하고, 합작투자가 진행될 여수·울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SK와 GS의 합작투자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단순히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기회를 상실하는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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