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는 불법…검찰은 적극 수사 나서야"

개인택시조합, 4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검찰은 유권해석 요구하고 국토부는 유권해석 내려야”
신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출시 예정
  • 등록 2019-06-04 오후 1:13:54

    수정 2019-06-04 오후 1:14:13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타다 고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택시업계가 렌터카 운송서비스 제공업체 ‘타다’의 영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수십 년 이어져 온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과 다를 게 없다”며 “검찰은 개인택시조합이 타다를 고발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이 고발 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객 운수법에 승합차를 빌려줄 때 예외로 운전자까지 소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불법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개인택시조합은 이 같은 결론에 대해 “타다의 불법 여부를 경찰서가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철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경찰 수사를 방관하고 검찰 판단만을 기다리면서 행정기관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즉각 유권해석을 내려서 현재 사태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인택시조합은 택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출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 이사장은 “개인택시조합은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젊고 준비된 개인택시 기사 5000명을 선발해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우리 조합과 함께 할 플랫폼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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