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女승객 모텔 데려간 버스기사 ‘황당’ 변명

  • 등록 2021-05-27 오후 2:38:30

    수정 2021-05-27 오후 2:38:3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만취한 여성 승객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버스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A씨(30대)를 준강간예비,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탄 B씨(20대)가 술에 취해 처인구 백암면 종점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못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인근 무인텔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숙박업소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객실 문을 걸어 잠그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숙박업소로 이동하던 A씨의 승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B씨를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선의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한 매체를 통해 당시의 충격으로 버스에 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그때의 일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여전히 운전대를 잡으며 운전을 하고 있다”며 버스회사를 비판했다. 버스회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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