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보복운전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과 함께 게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설을 하고 도주해 보복운전을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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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운전자의 헬멧이 벗겨져 나뒹굴기도 했다. 오토바이 부품 일부는 충격에 떨어져 나가 도로 위에 굴러다녔다.
반면 일각에서는 먼저 욕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무법자처럼 운전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운전하다 깜짝 놀랐는데 이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라며 차량 운전자를 두둔했다.
그러자 이를 두고 “본인이 피해자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잘했다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들인지”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