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욕튀'한 오토바이…인도까지 쫓아가 '쾅' 들이받았다

욕설하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
차량 운전자는 보복 위에 들이받아
누리꾼들 "저 정도면 살인미수" vs "자업자득"
  • 등록 2021-10-07 오후 3:22:22

    수정 2021-10-07 오후 3:22:2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차량 운전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인도까지 쫓아가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쟁이 일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보복운전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과 함께 게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설을 하고 도주해 보복운전을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개된 영상에서 블랙박스 차주는 보복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계속해서 쫓아갔고 위협을 느낀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로 도주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쫓아가 결국 오토바이 후방을 들이받았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운전자의 헬멧이 벗겨져 나뒹굴기도 했다. 오토바이 부품 일부는 충격에 떨어져 나가 도로 위에 굴러다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보복하는 것이 맞는 건가” “저 정도면 살인미수 범죄다” “욕했다고 들이받으면 욕한 사람가 뭐가 다른가” “차라리 내려서 말로 얘기하지 꼭 그래야 했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먼저 욕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무법자처럼 운전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운전하다 깜짝 놀랐는데 이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라며 차량 운전자를 두둔했다.

그러자 이를 두고 “본인이 피해자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잘했다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들인지”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복 운전은 특정인에게 고의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상대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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