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무단횡단 사고에 치료비만 3억8천만원..답답하다"

  • 등록 2021-11-24 오후 3:14:41

    수정 2021-11-24 오후 3:14: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65%라는 보험사의 판단에 이해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 8000만 원에 달한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해당 사고는 지난 2019년 2월20일 오후 6시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신호는 이미 빨간 불에서 초록 불로 바뀐 뒤였다. A씨가 차로 B씨를 친 순간은 신호가 바뀐 뒤 7초가 지난 때였다.

A씨의 옆 차선에 있었던 차는 앞에서 신호 대기 중 출발하려다 B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지만, A씨는 미처 B씨를 보지 못했다. 여기에 B가 길을 건너던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었다. B씨는 이 사고로 골절 상해 및 뇌출혈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료가 먼저라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됐다”며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치료 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로 처리됐다 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봐도 제가 65%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며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무단횡단자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A씨는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 왼쪽 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걸 사고 직전에 봤다”며 “이런 경우 운전자가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A씨는 범칙금은 내지는 않은 상태이며, 중상해 재판도 진행 전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가 3억 8000만 원이나 된다면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일 것 같다”며 “아마 중상해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 아직 범칙금도 안 냈다는 것은 중상해 여부를 기다리는 것 같다. 단 중상해이더라도 본인과 합의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검사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과 합의했다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죄가 돼야 하고,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벌금형에 해당할 것 같다”며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고 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설령 무단횡단자 100% 과실이 되더라도 산재 처리가 된다. 치료 후 일 못 한 기간에 휴업급여가 월급의 70%가 나오고 장애가 확정되면 장애연금도 나온다”며 “만약에 (무단횡단자가 ) 중앙선을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더 큰데 그 전에 신호가 바뀌었다. 적어도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커야하고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거나 더 잘못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이 될거야"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