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사칭해 장애인에게 2억 뜯은 30대, 항소심서 감형

  • 등록 2016-03-18 오후 6:14:21

    수정 2016-03-18 오후 6:14:2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자신을 국정원 고위 간부라고 속여 2억여원을 뜯어낸 사회복무(공익)요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8일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양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모(38)씨에게 “국정원 고위 공무원인데 시청을 감시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위장 근무 중”이라며 “환경관리반장으로 승진시켜줄테니 나한테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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