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전 택시비 28만 원 먹튀, 이 여성들 잡아주세요”

  • 등록 2023-05-10 오후 4:07:14

    수정 2023-05-10 오후 4:07:1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여성 두 명이 28만 원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 가운데 이 여성들을 잡게 도와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여성들이 28만 원 가량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먹튀 당한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A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여성 승객 두 명을 태웠다.

이들은 “교통카드 후불 결제로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다”며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빌라 앞까지 가 줄 것을 요구했다.

택시 기사는 교통카드 후불 결제 승객을 처음 받아본 탓에 아무 의심 없이 이들과 3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이때 한 여성이 결제를 하려고 교통카드를 내밀었으나 잔액이 부족하다며 결제 승인 오류가 났고, 택시 기사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들은 택시 기사의 송금 계좌 등을 받아 갔으나 10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여성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이후 이를 신고하자 나타난 경찰관이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A씨는 “아버지는 낯선 지역에서 다시 그곳을 찾으시려고 어둑한 데 몇 바퀴를 돌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며 당시 여성들의 인상착의가 담긴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이러한 ‘먹튀’ 행각은 고의성에 여부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2021년 2월 한 승객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탄 뒤 요금 3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승객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무임승차는 법 제재 대상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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