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부패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보상

반부패 신고 활성화 위해 후속법안 마련 추진
보상·포상금 늘리고 신고 대상 범위 확대
  • 등록 2015-04-15 오후 4:31:49

    수정 2015-04-15 오후 4:31:4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 신고 보상금으로 최대 20억원을 지급하는 등 반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의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허위 및 부정 청구에 대해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환수를 하고, 신고자 보상금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2011년 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익 신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대상법률에 ‘아동복지법’,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해사안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00개 법률을 신규로 추가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법이 개정되면 세월호의 과적행위 등 범법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국가는 세월호의 선적사인 청해진해운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누적징수액수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설사 벌금이나 과징금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권익위측은 이날 △보상금 규정을 대폭 강화한 ‘부정청탁금지법’ △최대 5배의 징벌적 환수를 추진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국민 안전 및 건강 관련 법률을 대거 공익신고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은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대한 과잉입법 논란과 관련,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감각이나 윤리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과도단계를 거쳐 이 법이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 공적 신뢰가 더 확고하게 자리잡으면서 그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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