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펜션 살인범 “성관계 거부 짜증났다” 유족 오열

경찰 조사서 ‘키득’ 웃기도
유족 “최대한으로 법적 처벌해달라” 오열
  • 등록 2021-07-12 오후 2:44:13

    수정 2021-07-12 오후 2:44:1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제주도내 한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지난 5월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갑자기 흥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만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된 사이로 사건 이틀 전 제주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묵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진술 녹음파일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났다. 애초에 그럴(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자해 과정을 진술할 때 웃기도 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너무 한이 많이 쌓여서 정말 어떻게 애를 보내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최대한으로(처벌해달라)”고 오열했다.

다음 공판은 8월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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