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남양주시 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 따르면 당원 1000여명은 지난 29일 중앙당사를 찾아 조광한 시장의 당무정지 결정 및 윤리심판원 회부는 부당하고 철회돼야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주당 최고위는 당헌 제80조 제1항을 들어 조광한 시장의 당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는데 이 당헌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 시장의 기소내용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위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당원들은 “이번 최고위의 결정은 절차와 시기를 볼 때 조광한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의심된다”며 “시기적으로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정책표절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광한 시장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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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하자 당무를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고 조 시장은 즉각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