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잡으려다 소방관·실습생 3명 사망…운전자 긴급체포(종합)

갓길 세워놓은 소방차를 트럭이 들이받아
소방관 임용예정자 2명, 실습 나갔다 참변
  • 등록 2018-03-30 오후 4:38:04

    수정 2018-03-30 오후 4:40:49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개를 잡아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25t 트럭이 개를 포획하려다 갓길에 주차한 소방펌프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소방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유기견 포획작업에 나선 충남 아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등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 차량을 25t 트럭이 들이받아 아산소방서 소속 A(29·여)소방관과 임용예정 실습생 B(23·여)씨, C(30·여)씨가 숨졌다. 트럭 운전사와 소방사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사고는 오전 9시 30분경 유기견을 포획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직후 발생했다. 트럭 운전자가 소방차를 들이 받았고 소방차를 세워놓고 유기견 포획작업을 하기 위해 내린 B씨 등은 80여미터 가량 밀려나간 소방차에 치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트럭 운전자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혐으로 긴급체포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소방관들은 소방차 앞에 서서 작업 도중 트럭이 소방차를 들이받으면서 밀려나간 소방차에 치어 변을 당했다”며 “트럭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 추가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사망한 소방관 중 두 명은 공무원이 아닌 실습생 신분으로 임용 전 교육과정 중 일부인 현장실습 중에 사고를 당해 순직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임용 전 실습과정 중에는 공무원이 신분이 아니라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온양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애도할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는 단순한 문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기로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해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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