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민주노총 "법원 판결 규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유죄선고한 법원 규탄
"노동자에게만 가혹…사용자에겐 솜방망이 처벌"
민주노총, 사법개혁 필요…"투쟁 멈추지 않을 것"
  • 등록 2020-01-23 오후 1:26:25

    수정 2020-01-23 오후 1:26:2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앞으로 민주노총은 저임금·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민주노총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또 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3~4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법원은 잇달아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반면,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관계자들에게도 국민들이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려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노조파괴와 국정농단 사건에 모두 연류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통한 형량감경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자 법원 내부에서 조차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며 “이는 사법정의가 과연 어디 있는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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