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제자들 명예훼손 고소한 대학교수 '무고죄'

전 동국대 교수, 제자들이 성추행 폭로하자 명예훼손 고소
재판부, 징역 6월·집유 120시간···"피해자 수사과정서 고통"
과거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추는 등 성추행해 유죄받기도
  • 등록 2020-02-19 오후 12:33:47

    수정 2020-02-19 오후 12:33:47

[이데일리 손의연 배진솔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교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제자 A씨 등이 언론에 자신의 성추행 내용을 인터뷰하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언론제보와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다른 피해자와도 일치한다”면서 “다른 피해자 B씨도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인터뷰 응할 당시 동국대에서 강의하고 있었으며 향후 경력에 받을 피해를 무릅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엄히 처벌 받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과거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도 기소돼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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