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밤 옆집 여성 소리 녹음한 남성..."강제 분리 어렵다"

  • 등록 2022-09-19 오후 4:17:18

    수정 2022-09-19 오후 4:17: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진 가운데, 여성 혼자 사는 옆집을 엿듣고 심지어 녹음까지 한 남성에게 ‘강제 분리 조치’도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KBS1 ‘뉴스9’ 방송 캡처
KBS 보도에 따르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아파트 CCTV에는 헤드폰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다.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다던가 (했다)”라며 “(항의했지만)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를 가라”, “고소는 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B씨는 경찰에 고소했지만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박성배 변호사는 YTN을 통해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즉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와 별개로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 조치를 내렸음에도 연락을 지속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즉 간접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만한 제도적 보완은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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