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e’서 확인 가능..어떻게?

  • 등록 2017-12-07 오후 2:26:24

    수정 2017-12-07 오후 2:26:24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 수석은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출소 후부터 5년 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스마트폰 이용 안내’ 캡처)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보다 쉽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다.

모바일 앱을 깔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지도 검색’, ‘조건 검색’, ‘알림설정’ 등의 기능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 설정’ 기능도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알림기능을 설정해 놓은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준다.

또 ‘전자우편고지(정보통신망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고지서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익일 오전 9시부터 15일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은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으며, 3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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