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감옥 사는 것 같아요"…`인권 사각지대` 학생선수 합숙소

인권위, 24일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기숙사 10곳 중 4곳, 상시 합숙훈련
휴대폰·외출제한, 선배 빨래 강요 등 군대식 문화 만연
  • 등록 2019-10-23 오후 2:58:24

    수정 2019-10-23 오후 3:13:38

△A 중학교 축구부 폭력사건 발생 숙소 중 한 곳(자료= 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 10곳 중 4곳은 상시적으로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합숙소 내에서 구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인권위가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와 시·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 약 380개 중 157개 기숙사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 기숙사는 통학거리가 1시간이 넘는 통학생을 위한 시설조건을 갖추고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운영실태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지 않거나 점검 부실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운동부 중 일부가 교외 다세대 주택에서 상시 합숙훈련을 하면서도 교육부 실태점검이나 인권위 자료제출 시 그 사실을 누락한 사례,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5명을 기숙사 생활인원으로 제출하고 올해 초 3개월 간 전체 선수가 합숙훈련을 실시한 사례 등이다.

상시 합숙훈련을 하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조사한 16곳 중 4곳은 한 방에 10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어 사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고, 별도 휴게시설이 미비한 곳도 8곳이었다.

특히 합숙생활에서는 과도한 생활수칙이나 휴대폰 사용제한, 외출제한, 삭발강요, 선배들의 빨래강요 등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만연했다. 실제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귀가 때까지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이성교제가 적발되면 삭발을 하는 경우, 의류 각 잡아 개기, 관등성명 외치기 등 군대식 규율이 적용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4건의 폭력 혹은 성폭력 사건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기숙사 중 80개 기숙사가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었고, 인권위가 직접 조사한 곳 중에는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대피로가 모두 없는 곳도 5곳이나 확인됐다.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보고하고 노즐을 제거하거나 합숙소가 아닌 휴게시설로 신고해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는 경우 등 사례가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기숙사로의 전면 개편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교육 당국의 감독 강화 등을 정책 개선안으로 내놨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생선수 기숙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부처 등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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