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후보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경제 영향 종합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양도세 완화, 자산·자본 간 이동성에 영향 미쳐"
  • 등록 2023-12-19 오후 4:46:04

    수정 2023-12-19 오후 4:46:04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햇다.

정부는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직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또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이부분은 과세형평 조세정책 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국가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부총리가 된다면 반드시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질의에는 “제가 아직 후보자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이 재차 ‘여의 협의로 한 것이니 유의해달라’고 말하자 짧게 “네”라고만 답변했다.

또 최 후보자는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 대안을 묻는 질의에는 “어떤 항목별로 상향할 경우 세수부족을 계산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식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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