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 뒷돈 의혹' 파기환송심서 모두 무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저축은행장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
1심 무죄였다가 항소심서 뒤집혀…대법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등록 2016-06-24 오후 2:43:04

    수정 2016-06-24 오후 3:11:31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박지원(74·사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고 무죄로 판명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4일 보해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시 소재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장이던 오모씨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오씨는 박 의원에게 “수원지검이 보해상호저축은행 수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러 지역구 민원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오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오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박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박 의원과 친분이 없던 오씨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가서 돈을 두고 나왔다는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도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박 의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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