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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황각규 부회장과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부회장) 등 그룹 부회장들이 변호인단과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을 맞아 면회를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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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를 마친 황 부회장은 이날 오후 임시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각 계열사 대표에게 신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민형기 컴플라이언스 위원장, 허수영 화학BU장, 이재혁 식품BU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 이원준 유통BU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회장은 회의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안심시키고 정상적으로 경영에 임해달라”며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궁금한 점을 설명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14일 광윤사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입장자료를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구속에 대해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이자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라며 “신 회장을 즉시 사임, 해임하고 협력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과감한 쇄신과 구조조정이 롯데그룹 환경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이자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간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갖고 있는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등은 신 회장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신 회장의 구속은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에선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1심 재판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해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재발 우려에 대해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이미 끝난 사항”이라며 “주변 잡음에 흔들지 않고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