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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등의 법 위반 유형과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했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사업자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akfgoT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