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여권 무효화' 요청…"피의자는 소환조사가 원칙"

  • 등록 2019-11-12 오후 3:35:47

    수정 2019-11-12 오후 3:35:4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윤씨 수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경찰이 소환 조사를 위해 국제 공조 등에 나선 상황이다.

이 청장은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윤씨 사건처럼 피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가 경찰 수사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경찰 신분을 믿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화명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수사관이 같은 휴대전화로 윤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고, 윤씨가 해당 계정으로 신상관련 자료를 보낸 적도 있어 뒤늦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윤씨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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