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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교촌치킨 가맹본부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행위를 당한 재중교포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
중국 상하이 지역에 사업권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서 납품대금 등에 연 4000%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물리고,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2015년 유명 배우와 광고모델 재계약을 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유로 4만달러(약 4513만원)의 광고모델비를 떠넘겼다는 것.
B씨가 제출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에 따르면 교촌치킨 본부는 B씨에게 계약상 어떤 비용이라도 지급을 미룰 경우 하루에 1%의 지연이자를 매기도록 돼 있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3778%다.
또한 광고모델료 논란에 대해서는 “광고 모델비는 해외 지역 사용에 따른 활용범위 확대로 모델 계약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와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규모가 영세한 가맹본부가 해외에 진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특정 지역 내 가맹사업권을 일정 기간 넘겨주는 계약이 주된 사항이다.
이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는 ‘을’ 사업자가 현지에서 또다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 제공)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