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해외 진출 계약 과정서 `갑질 의혹`…연 4000% 지연이자?

  • 등록 2017-07-18 오후 2:18:44

    수정 2017-07-18 오후 2:18:44

(사진=교촌치킨 홈페이지)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교촌치킨이 중국 상하이 지역에 사업권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명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교촌치킨 가맹본부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행위를 당한 재중교포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

중국 상하이 지역에 사업권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서 납품대금 등에 연 4000%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물리고,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2015년 유명 배우와 광고모델 재계약을 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유로 4만달러(약 4513만원)의 광고모델비를 떠넘겼다는 것.

B씨가 제출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에 따르면 교촌치킨 본부는 B씨에게 계약상 어떤 비용이라도 지급을 미룰 경우 하루에 1%의 지연이자를 매기도록 돼 있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3778%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소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1% 지연이자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위약 책임에 대한 상징적인 페널티로써 계약서 작성 시 상호 간 합의를 거친 후 기재된 사항”이라며 “해당 파트너사가 상환해야 할 물품대금 및 로열티 등 미수 금액은 현재 약 29만 달러 이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광고모델료 논란에 대해서는 “광고 모델비는 해외 지역 사용에 따른 활용범위 확대로 모델 계약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와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1일 파트너사인 상해(교촌) 찬음유한관리공사(이하 참음유한공사)와 상해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으나, 5년 만기로 올해 4월 계약이 종료된 바 있다.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인의 불법적인 영업, 경영상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들이 진단 감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규모가 영세한 가맹본부가 해외에 진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특정 지역 내 가맹사업권을 일정 기간 넘겨주는 계약이 주된 사항이다.

이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는 ‘을’ 사업자가 현지에서 또다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 제공)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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