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보여달라"…화상채팅으로 미성년자 협박한 20대 덜미

  • 등록 2020-04-06 오후 2:00:54

    수정 2020-04-06 오후 2:00:5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화상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상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에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 영상을 받은 뒤 이를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외에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2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4~5개의 아이디가 다른 곳에서 입수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올린 뒤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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