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공청회 진술인 주요의견

  • 등록 2013-11-05 오후 6:44:01

    수정 2013-11-05 오후 6:44:01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5일 최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올해 정기국회내 처리를 주장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외촉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관련업계, 정부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투자 확대를 위해 외촉법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기존 공정거래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반대론으로 나뉘어 의견을 개진했고, 이어 산자위 의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여당이 통과를 촉구하는 이 법안은 지난 5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외촉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이데일리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입장 및 의원들과의 질의를 두차례에 나눠 요약해 게재한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전략적으로 중요한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가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중단돼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다.

외국인투자는 국내의 일상사와 분리해 판단해야 하며, 현 상황은 외국인투자가 공정거래법의 유탄을 맞은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 공정거래법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계기로 공정거래법 규정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다.

또한 합작투자는 국내기업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합작투자 유치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규정 때문에 사업 파트너인 손자회사 대신 그 모기업과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칫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가 국내 문제로부터 비롯된 법에 의해 무산되지 않도록 외촉법 개정을 통해 그 족쇄를 풀어야 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부 교수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성과가 저조한 것은 정부 규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 한국의 국제분업상의 독특한 지위, 한국 정부 및 대중들의 FDI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태도에서 기인한다.

또 현재 한국경제의 평균투자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투자율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에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한된 정책자원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의 손자회사들은 증손회사들의 설립이 불법인 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사후 로비를 통해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공한다면 경제활성화는 이뤄질 수 없다.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며 공정거래법상에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지분율 50% 이상의 국내외 합작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건 가능하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그치지 않고 증손회사로까지 이어지면 소유구조는 그만큼 더 복잡해지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그만큼 더 훼손될 수 있다.

어느 법률의 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당규정을 고치는 게 옳다. 공정거래법의 증손회사 제한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 규정을 고치는 게 옳다.

또한 외국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는 국내회사에 대해서만 달리 적용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개정안 설명자료에서는 발의 배경으로 SK(주)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를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회사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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