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확 낮춘다..전기료 月47만원→23만원(종합)

산업부, '3단계-3배' 누진제 개편안 공개
최대 수십만원까지 낮춰 '요금 폭탄' 해소
  • 등록 2016-11-24 오후 3:23:58

    수정 2016-11-24 오후 3:23:5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현행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매월 수십만원까지 요금이 내려가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누리당과 협의해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 등 세가지 개편안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3단계)만큼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1976년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누진 배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연간 9393억원이다. 평균 주택용 인하율은 11.6%다.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이 동결 또는 인하된다.

특히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하 수준도 커져 최대 절반 가량 요금이 낮아진다. 한 달에 1000kWh을 쓰는 가구는 현행 47만4970원에서 23만1900원으로 24만3070원(-51.2%) 요금이 절감된다. 다만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슈퍼유저)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찜통 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도 낮추기로 했다.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을 15~20% 낮추고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신설·확대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30%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5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자녀·대가족,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액도 확대한다.

이 같은 주택·교육용 할인을 비롯한 요금 지원은 한전이 전액(연간 1조2000억원) 부담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월 3.7%)은 개편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산자위에서 큰 이견은 없어 28일 한전 주최 공청회, 내달 2일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절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주형환 장관은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68만kWh) 내외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 관리를 할 것”이라며 “총괄원가는 내주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절충안 기준,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 부과 전 요금, 단위=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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