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공방

야당 “선관위 제안 표 비례성 높여야” …“기득권 포기해 다당제로 개편”
여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핵심”, 정개특위 논의 겉돌 듯
  • 등록 2015-07-27 오후 5:41:03

    수정 2015-07-27 오후 5:41:0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국회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때라고 각을 세웠고 새정치연합은 거대정당과 영남 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26일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혁신안을 공개했던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27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참 일꾼이라면 국민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꾼을 뽑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다”며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독과점 거대 양당이라는 괴물을 키워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선관위가 제안한 것처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전체 의원 정수를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 대 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야당 내에서는 비노계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서 국민의 우려와 혈세낭비 걱정을 불식시킨다면 국민들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해서 당론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참정권 0.5시대에서 참정권 1.0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 의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의 기득권 포기로 형성될 새로운 정치지형은 정체성과 능력 위주로 정치지형을 재편할 것이다. 국민의 대의를 확보한 세력이 연정을 통해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로 정치지형을 바꾸자고 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조정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의원정수 확대보다는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정수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제안하면서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2대 1로 맞출 것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하게 되면 비례대표가 56명에서 123명으로 대거 늘어나 의원정수가 369명 되고, 현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 지역구 의원수는 200명으로 줄고 비례 대표는 100명으로 늘어난다. 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별 인구 편차 ‘2대 1’을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해도 의원정수 논의는 불가피하다. 20개 가까이 지역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300명 의원 정수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군소 정당의 난립을 부추기는 등 대통령제와는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때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에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부터 양일간 공직선거법소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원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첨예해 소위가 겉돌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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