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를 국민여론에 떠넘기겠다는 국방부

BTS 입대 문제 놓고 국방부 장관 “여론조사” 거론
병역 특례를 위해서는 법 개정 필요…‘간보기’만 하는 정치권
  • 등록 2022-09-01 오후 4:34:02

    수정 2022-09-01 오후 5:09:5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해 병역특례 적용 여부 판단을 여론조사에 맡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병역법 개정에 근거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떠넘기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BTS(사진=이데일리DB)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BTS 병역 문제에 관해 “데드라인(시한)을 정해 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간 이 장관은 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전제로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군악병’ 지원을 통해 뮤지컬 공연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 소유자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대체복무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TS와 같은 대중 예술인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

이를 손질하면 대중 예술 특기자도 대체복무 요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병역법 개정의 총대를 메는 대신 여론조사에 기대기로 한 것이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BTS 병역에 관련해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국방위 위원들의 제안에 “여러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최대한 빨리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방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하되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러 고려 요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다만 이후 해당 방침이 논란이 되자 이 장관은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여론조사에 따라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다양한 참고사항 중 하나”라고 했다.

국가의 주요 정책 개선을 놓고 매번 여론조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시안적 방안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여론조사는 질문의 내용이나 모수 변화 등으로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02년과 2006년 여론에 떠밀려 병역특례를 손질했다가 논란이 됐던 전례가 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16강에 진출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특례를 받았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을 달성한 야구선수들도 혜택을 봤다.

이후 ‘특정 종목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8년 이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근시안적으로 법을 손질할 경우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을 남겼다.

(사진=뉴시스)
BTS가 병역특례를 받게 된다면 선례로 남는다. 추후 대중 예술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더 이상 여당에 휘둘리지 말고, 여론조사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원칙을 무너트리려 하지 말라”며 “병역에 여론조사라는 불합리한 절차가 오히려 BTS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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