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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이 장관은 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전제로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군악병’ 지원을 통해 뮤지컬 공연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 소유자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대체복무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TS와 같은 대중 예술인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
이를 손질하면 대중 예술 특기자도 대체복무 요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병역법 개정의 총대를 메는 대신 여론조사에 기대기로 한 것이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BTS 병역에 관련해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다만 이후 해당 방침이 논란이 되자 이 장관은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여론조사에 따라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다양한 참고사항 중 하나”라고 했다.
국가의 주요 정책 개선을 놓고 매번 여론조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시안적 방안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여론조사는 질문의 내용이나 모수 변화 등으로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특정 종목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8년 이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근시안적으로 법을 손질할 경우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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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더 이상 여당에 휘둘리지 말고, 여론조사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원칙을 무너트리려 하지 말라”며 “병역에 여론조사라는 불합리한 절차가 오히려 BTS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