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아내 살해 후 장모 찌른 40대, 징역 30년

아동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흉기로 여러 차례 아내 찔러 살해
장모, 2층에서 뛰어내려 구조
法 “우발적 범행 아냐…유족과 합의 못해”
  • 등록 2023-01-12 오후 4:47:08

    수정 2023-01-12 오후 4:47: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가 지난해 8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모도 집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에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는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딸은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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