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남부지검에 수사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감사도 착수, "불법 유출 경위 규명하겠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슈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우선인지 형법 우선인지 답변안해
  • 등록 2023-12-27 오후 6:38:56

    수정 2023-12-27 오후 6:40: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최근 내부에서 발생한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감사 착수를 통해 불법 유출 경위파악에도 나선다.

방심위는 27일 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민원인 개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 정보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본질적인 보호대상이라는 게 방심위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함께 방심위는 감사도 착수해 내부 직원이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은 위원회 기능 및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됐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행했다면 업무상 기밀누설”이라면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고 김홍일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홍일 후보자는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의뢰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하는지 형법이 우선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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