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돌려 달라”···국립대 기성회비 대란 오나

국립대생 4200여명 반환소송 1심 이어 2심서도 승소
반환청구 가능 액수 13조 원 달해 국립대 ‘발등에 불’
기성회비→수업료 전환 국립대 재정회계법 통과 난망
  • 등록 2013-11-07 오후 4:23:44

    수정 2013-11-07 오후 4:23:4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학생들이 승소했다. 이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0년치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공립대들이 연간 거둬들이는 기성회비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반환 청구가 가능한 총액은 13조원에 달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처럼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규정,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성회비는 1963년 정부가 문교부훈령을 제정, 이를 근거로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한 게 시초다.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이 긴급한 교육시설 확충에 나설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기성회비 자체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작년 1월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학생들이 승소한 이유다.

국립대들은 당장 내년 1학기 기성회비 징수부터 걱정이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부당이득’ 판결을 내린 기성회비를 학생들이 순순히 내겠냐는 것이다. 국립대 학생회가 기성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일 경우 대학당국이 이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고석규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목포대 총장)은 “법원에서 기성회비를 부당이익으로 규정한 마당에 학생들에게서 이를 그대로 걷기는 힘들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가 나서 (국립대들이)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2심 판결에서도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이란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회에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성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납부할 의무가 없는‘회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수업료’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에 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켜 내년 1학기부터 기성회비를 국립대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 측은 학생 부담을 고스란히 둔 채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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