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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 3가지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중 이해충돌방지 등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를 4촌 이내 등 사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에서 제척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 기관에 가족의 채용을 제한(공채 제외)하는 조항도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기존 공직자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늘어나면서 위헌논란에 빠진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 70% 가량이 적용 범위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전 위원장은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라며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형사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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