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더이상 동행명령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기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석 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민정수석이 불출석한 데 대해서 문제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심위가 2~4일 잡혀 있어 그 안에는 합의 절차에 따라 고발하는 것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큰 형벌이든 작은 형벌이든 처벌을 받는 것인데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느냐”며 “청와대와 민정수석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