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우병우, 동행명령 없이 고발 조치..정진석도 동의”(상보)

  • 등록 2016-10-21 오후 5:54:18

    수정 2016-10-21 오후 5:56:1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불응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신 ‘고발’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이다. 운영위 위원장이자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대표도 동의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더이상 동행명령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기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석 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민정수석이 불출석한 데 대해서 문제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먼저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동행명령을 놓고 논쟁하는 것보다 국회가 의결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면서 “비서실장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이걸(동행명령)로 오겠냐”고 반문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심위가 2~4일 잡혀 있어 그 안에는 합의 절차에 따라 고발하는 것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고발이 실효성 있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큰 처벌이든 작은 처벌이든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실제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한통속이라도 (검찰이) 무혐의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큰 형벌이든 작은 형벌이든 처벌을 받는 것인데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느냐”며 “청와대와 민정수석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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