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인수사 계열이 아닌 다른 자산운용사가 보험주를 사 ETF를 만들 경우 인수사 계열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관련기사☞ 2010.03.04 09:40
보험 ETF 기대..나오면 `대박` 예약)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는 3개월 동안 관련주식을 담을 수 없다. 공모 미달로 주관사가 물량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계열 자산운용사에 넘길 소지가 있고, 이 경우 펀드 투자자들이 위험을 떠안는 꼴이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주ETF 투자는 특정 종목을 사담는 것이 아닌 보험주 전체에 투자하는 성격인 데다, 시장에서 거래돼 삼성생명 주식 인수자를 도와주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해상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인수단 계열운용사인 한국투신운용·신한BNP파리바운용·삼성자산운용·동양투신·우리운용·KB자산운용 등 8개사는 보험주 ETF를 통해 삼성생명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삼성생명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은 사실상 불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기초자산이 되는 삼성생명 주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