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사망' 윤일병 유족-목격자 접촉 차단했다"

군인권센터, 3차브리핑 열어 군 당국 은폐행위 주장
핵심 목격자 김모 씨 "만남 수차례 원했지만 여의치 않아"
  • 등록 2014-08-27 오후 5:14:17

    수정 2014-08-27 오후 5:14:17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 일병의 사망직전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4월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고의 핵심 목격자인 김모 씨(당시 일병·현재 의병제대)가 윤 일병 사망 이후 유가족과의 만남을 원했지만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는 윤 일병의 의무부대 생활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병사로 폭행·가혹행위의 전말을 지켜본 목격자다. 군 당국은 목격자 김씨의 부모가 유족과의 접촉을 거부했다고 설명해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 소재 군인권센터 1층 소통실에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관련 3차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에 만난 김씨의 아버지는 흔쾌히 전화를 받아줬고 김씨가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며 “허위 브리핑을 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한 군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병대는 5차례 진행된 헌병대 수사보고 때마다 제기된 ‘목격자 김씨를 만나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구에 ‘천식 때문에 조사받는 것도 수월하지 않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담당 검찰관이 “김씨는 의병전역해 고향인 통영에 내려가 있어 사단 보통군사법원까지 올라와서 증언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또한 군 당국은 ‘김씨의 아버지가 천식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의 증언을 반대하고 있다. 증인신청을 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 한다. 전화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유가족과 접촉을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진술요청이 있었는데 목격자의 부모가 그럴 필요없다고 거절해 진술 받기가 쉽지 않다”며 “가족의 의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만약 본인 의견이 달랐다면 본인이 이야기 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목격자 김씨가 윤 일병 사망 후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군 당국이 목격자와 피해 유족의 접촉을 차단한 정황이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편지에서 김씨는 “승주씨를 보내던 날 승주씨의 장례식장을 가려했지만 입실환자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저의 죄송함을 표현하기 위해 망연자실해 하고 계실 승주씨 부모님과의 만남을 수차례 원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한편, 오는 29일로 예정된 윤 일병 사망사건의 5차 공판은 피고인 변호인 측의 재판관할 이전 신청에 의해 시일이 연기됐다. 군은 현재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있던 재판 권할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할 지를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