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확정..내달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文 대통령 "추석 연휴가 내수 활성화 기회되길"
  • 등록 2017-09-05 오후 2:08:08

    수정 2017-09-05 오후 2:08:0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다음 달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10월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5월6일을 내수 활성화 취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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