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신상정보 공개 검토 대상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7명 이상(외부 위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3분 2 이상이 공개에 찬성하면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70대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가 지난 8일 밤 풀어줬다. 이 남성은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