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김진태 "종북의원 최소 31명"

  • 등록 2013-09-04 오후 6:52:20

    수정 2013-09-04 오후 6:52:20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종북 세력을 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언급했다. / 사진= 김진태 트위터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기 체포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 (참석 289명 중). 반대는 완전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의원이 최소 31명입니다”라는 글로 이번 표결 결과를 평했다.

이는 기존에 여야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한목소리로 찬성입장을 밝힌 것에 비해 반대, 기권, 무효표가 의외로 많이 나온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진당 의원 수는 6명으로 이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볼 때 나머지 의원 중 최소 8명이 반대하고 11명이 기권, 6명이 무효표를 던진 셈이다.

이탈자들을 등급별 종북세력으로 분류한 김 의원의 트윗글을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역사적 명연설이었습니다. 한 명이 살고 전체가 죽는다”, “이석기나 김진태나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의원들...”, “이석기를 피의자라고 호칭할 때 진짜 감동. 시원했습니다. 대단한 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 생각이 짧은 듯한데”, “오늘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5일 영장실질검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실질검사를 거부하면 수사 일정은 최장 2주까지 미뤄진다.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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