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부터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의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업무시간에 밀도 있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달라”며 “내달부터 시행되는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가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공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꿔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