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올해 혁신도시법 개정 등 성장·발전 토대 구축"

허, 송년브리핑서 규제자유특구지정등 주요성과 밝혀
인구유출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실패 등은 아쉬움 꼽아
  • 등록 2019-12-19 오후 2:35:29

    수정 2019-12-19 오후 2:35:29

허태정 대전시장이 19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시정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올해에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 혁신도시법 개정 등 대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허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주요 시정 성과와 함께 아쉬운 부분을 밝혔다.

우선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법 개정, 캠퍼스 혁신 파크 선도사업 선정 등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또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단재 신채호 선생 동상과 기념교육관 건립,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의 기업 구단 전환 등도 성과로 내세웠다.

허 시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지난 1년간 만들어졌다”면서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우선 채용이라는 혜택이 주어졌고, 지난 20년간 지지부진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자임하면서도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국 단위 공모사업이나 기업 유치에 실패한 것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지난 1년간 세종시 유입 등으로 1만 4700여명의 대전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옮겼고, 올 초 홍역이나 A형 간염 등이 유행할 때 선제 대응하지 못한 점도 부족하고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가장 가슴 아픈 대목으로 최근 청약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떴다방을 규제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다”며 “무엇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유출에 대해서도 “기업유치와 창업 촉진 등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젊은 층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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